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업체 대표가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했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17일 막걸리 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예천양조는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다”,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고사를 지냈다”고도 주장했다.
영탁 측은 백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법원은 영탁 측이 과도한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고, 영탁 모친이 이른바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백씨 등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협상, 그간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와 교묘히 섞어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