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재판을 직접 지켜본 주호민은 재판 직후 취재진 앞에 서서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주호민은 이날 “얼마 전에 몰래 넣은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사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이런 것들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들, 노약자들 또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의 현재 근황과 관련해서는 “(아이의 정확한) 증상은 아이의 어떤 내밀한 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며 특수교사 A씨에 대해서는 “딱히 하고 싶은 말씀은 없다“라고 답했다. 주호민은 “아들은 현재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라고 답하고 “아이를 학교에 다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다. 통합학급이 있는 다시 일반 학교로 돌아가는 방법, 특수학교에 가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고민을 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천천히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1월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