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내의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두고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3일 오전 8시 30분께 아내 B씨의 원주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둔 채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초부터 부부관계가 악화해 B씨와의 이혼 과정에서 몇몇 사건과 연루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B씨의 외도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우연히 통화내용이 녹음됐을 뿐 고의로 녹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 분량이 6시간 14분에 달하고, 휴대전화 회수 후 곧바로 외도와 관련한 증거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을 찾아내 아내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불법 녹음과 내용 확인 등 피고인의 행동은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수로 휴대전화를 놓아둔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것에 비춰 보면 고의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