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분 이용해.. 영양 2000억 팔았다더니…” 여에스더, 상품 절반이 위법으로 식약처에 고발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해 수천억 원대 매출을 올린 사업가 겸 유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에스더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지난 11월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발인 A씨는 전 식약처 과장으로, “여에스더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의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특히 “여에스더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근거로 든 이 법률의 8조 1항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당시 해당 법안 개정에 참여하고 위반 업체들을 단속했었다는 A씨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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