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과거 연예기획사 법인 카드를 박수홍 본인만 사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0일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법인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친형 부부에 대한 검찰 구형 소식이 전해진 뒤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관련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공판에서 법인 카드 사용을 두고 법리 다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진호는 “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친형 박모씨가 쓰고, 그의 아내 이모씨도 쓰고, 박수홍의 부모와 조카 등도 쓴 흔적이 남았다”며 “근데 박수홍 본인이 쓴 흔적은 안 나왔다”고 했다.
그는 “이게 너무 슬픈 일이다”라며 “제가 알아봤더니 박수홍씨 본인은 다 개인 카드를 쓰게 했더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 카드란 게 사용한다고 모두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정해진 비율 이상 (카드를) 쓰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박수홍씨도 법인 카드를 쓰면, 다른 가족이 쓸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박수홍씨에겐 철저하게 개인 카드를 쓰게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씨 입장에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법인으로 보냈는데, 그 돈을 가족들이 열심히 사용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박수홍씨 본인은 법인 카드를 못 썼던 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판 직후 검찰 구형 소식을 들은 박수홍의 반응이 간접적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솔직하게 (형량에 있어)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아내 김다예씨 등을 통해 듣기론 (박수홍이) 황망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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