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측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정산금 약 10억여원을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송지효 측의 승소가 최종으로 확정 됐다.
민사 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한다. 그러나 우쥬록스 측은 지난달 28일에 판결문을 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응답했다.
우쥬록스는 송지효 측이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으로부터 소장, 서증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의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원과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따라서 송지효는 약 10억 이상의 금액을 정산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송지효 법률 대리인 측은 OSEN과의 통화에서 “(승소가) 확정됐기 때문에 절차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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