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학부모 민원- 교사 거부할 수 있다.

2학기(9월 1일)부터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들은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나 유치원을 방문할 땐 반드시 사전에 예약한 뒤 정문에서 신분증을 맡겨야 하는 등 출입 관리가 강화된다.

14일 교육부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달 발표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학교장 직속 ‘학교 민원대응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교감 등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희망 날짜를 협의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해당 날짜에는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인솔자를 따라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다.

상담은 교무실, 교실이 아니라 개방형 민원면담실에서 이뤄진다.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을 막고 유사시 증거 수집을 위해 주변 출입문과 복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가동되고, 내부에는 녹음장치가 설치된다. 위법하고 반복적인 민원 상담에는 교사가 교장이나 교감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달에 발표하고 9월 공포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교원이 근무 시간 외나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권리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교사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권 강화 종합방안도 발표한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교권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교육부가 교사에게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는 이유는 법적 권한은 아니더라도 교사가 악성 민원을 정당하게 거부할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다.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 도중 교사에게 폭언, 폭행 등을 일삼으면 교사가 상담을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2학기부터 각 학교에 신설되는 ‘민원 대응팀’은 온라인과 유선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민원 고객센터’다.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이 팀을 이뤄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직접 처리하거나 교사, 관리자, 교육(지원)청에 전달한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개방형 민원면담실을 9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학교에 따라 상담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늦어질 수 있지만, 학부모가 학교 방문 전 약속하고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2학기부터 시행된다.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