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슈퍼카,명품 자랑한던 “주식고수 30대녀” 사기혐의로 8년 징역형

소셜미디어(SNS)에 고급 외제차와 명품 사진을 올리며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해 투자자를 모은 30대 여성이 160억 원대의 사기혐의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잔고증명서와 주식수익인증, 명품, 슈퍼카 등 사진을 올리며 주식 고수인 것처럼 투자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 사이에서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2만6000명이나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을 주식 고수라고 믿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원할 때 돌려주겠다”며 44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피해자 154명에게서 수강료 330만원씩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