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에 고급 외제차와 명품 사진을 올리며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해 투자자를 모은 30대 여성이 160억 원대의 사기혐의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잔고증명서와 주식수익인증, 명품, 슈퍼카 등 사진을 올리며 주식 고수인 것처럼 투자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 사이에서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2만6000명이나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을 주식 고수라고 믿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원할 때 돌려주겠다”며 44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피해자 154명에게서 수강료 330만원씩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